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3일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와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심엔지니어링과 현장의 비계공사에 대해 인건비 등을 포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직불처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용자와 심엔지니어링 간의 도급단가 조정에 의해 직불처리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사용자는 심엔지니어링과 현장의 비계공사에 대해 인건비 등을 포함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직불처리를 위해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있어 보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사용자와 심엔지니어링 간의 도급단가 조정에 의해 직불처리된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들이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에 대한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