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3일

요지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한 판정례

4대 보험상 소속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용자 소속 상시근로자임에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3명 그리고 회계 경리를 담당하는 직원 1명 등 총 4명에 대해서는 사용자 소속 상시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외 대표이사, 실경영주, 파견인력,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인원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 소속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며, 그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