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7일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의 위법이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A직원에게 한 임신 계획 및 건강 문제 등에 대한 발언은 A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을 포함하여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로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서비스원 외 장소에서 A직원과의 면담을 실시하거나 직속 상사에게 사전 보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특히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이 사건 서비스원의 인사규정상 감경이 불가하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지 가능하였고 일부 미고지된 징계사유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원회 연기가 필요한지 물어보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속행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A직원에게 한 임신 계획 및 건강 문제 등에 대한 발언은 A직원에게 성적수치심을 포함하여 정신적 피해를 준 행위로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서비스원 외 장소에서 A직원과의 면담을 실시하거나 직속 상사에게 사전 보고 등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지를 이탈한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이 사건 징계사유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특히 직장 내 성희롱 행위는 이 사건 서비스원의 인사규정상 감경이 불가하므로 정직 1월의 징계는 합리적인 범위 안에 있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가 충분히 인지 가능하였고 일부 미고지된 징계사유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위원회 연기가 필요한지 물어보았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속행을 요구하였으며 이후 실질적으로 징계사유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