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7일
요지
본채용 거부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한 시용관련 내용과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며, 임금 상당액은 금4,352,370원(금사백삼십오만이천삼백칠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규정한 시용관련 내용과 이를 근거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해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해당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며, 임금 상당액은 금4,352,370원(금사백삼십오만이천삼백칠십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