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1차 및 2차 사직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안한 일자리를 근로자가 사양한 점, ③ 사직서에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된 합의 내용 일부를 직접 삭제하고 서명한 점, ⑤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에 근로자가에게 기망이나 강요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 또는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1차 및 2차 사직서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제안한 일자리를 근로자가 사양한 점, ③ 사직서에 퇴직위로금 및 퇴직금 지급 기한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에 기재된 합의 내용 일부를 직접 삭제하고 서명한 점, ⑤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에 근로자가에게 기망이나 강요를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은 유효하며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