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8일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은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근로계약서에는 “상기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을’이 속한 근로장소의 공정이 종료되거나 타절되는 경우 또는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진행이 1개월 이상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자동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속했던 배관설비 공정팀의 공정이 2024. 9. 30. 종료되었음에도 근로자는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2024. 12. 2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함. 근로계약서에는 “상기의 계약기간 중이라도 '을’이 속한 근로장소의 공정이 종료되거나 타절되는 경우 또는 공사가 중단되어 공사진행이 1개월 이상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계약은 자동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근로자가 속했던 배관설비 공정팀의 공정이 2024. 9. 30. 종료되었음에도 근로자는 이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2024. 12. 26.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