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휴업
2024휴업OOO
기준미달의 휴업수당 지급에 대한 승인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3일
요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고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나 기준 미달의 휴업수당 신청은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까지 포함하여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계자문에 의하면 사용자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임
다. 휴업기간에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가 휴업종료후 8개월이 지나도록 승인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휴업수당의 금액이 사용자에게 과중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며, 사용자는 경영악화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휴업수당 미지급 승인은 적정하지 않음
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에서 발생한 경영 장애까지 포함하여 귀책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해당함
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계자문에 의하면 사용자가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용자의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임
다. 휴업기간에 법정휴업수당에 못 미치는 급여(무급)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가 휴업종료후 8개월이 지나도록 승인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휴업수당의 금액이 사용자에게 과중하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적지 않은 금액이며, 사용자는 경영악화에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휴업수당 미지급 승인은 적정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