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8일

요지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고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근로자의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의 권고사직 제안이 곧 해고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강박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사직서 제출 이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사직 철회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퇴직위로금을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진의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