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30일

요지

피해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근거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양정도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징계사유의 상당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사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은 과다하다 판단된다.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