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5일

요지

근로자들의 사직의사 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7월 12일부로 ?????? 퇴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사직서로 사직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