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0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후배 PD를 폭행한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아나운서, 프리랜서 여성 작가, 프리랜서 리포터, 프리랜서 여성 등에게 한 성희롱 발언 등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사용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외부로부터 개인적으로 작업을 수주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이다.
2. 징계 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비위 행위는 장기간에 걸쳐 다수인에게 발생하였고, 취업규칙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대해 해고의 징계를 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3. 징계절차의 적법성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