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3일

요지

아파트 경비원의 사직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아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하지 않았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제하거나 위조하였다고 볼 만한 명백한 근거가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문서위조 혐의 고소 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종결(혐의없음)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 및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초심유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