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4일
요지
구제이익이 있으며 근로계약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징벌적 재제로서 해고에 해당하여 이중징계에 해당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됨
나. 근로계약만료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재심의상벌위원회의 2024 8. 31.자 근로계약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재제로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만료통지는 징계에 해당함
다. 징계가 정당한지
2024. 8. 2. 상벌위원회의 당사자가 아닌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최○○의 불복제기에 따라 2024. 8. 21. 재심의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상벌위원회규정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이며,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2024. 8. 2. 견책(경고)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 8. 31. 근로계약만료를 결정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됨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됨
나. 근로계약만료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재심의상벌위원회의 2024 8. 31.자 근로계약 만료통지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재제로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만료통지는 징계에 해당함
다. 징계가 정당한지
2024. 8. 2. 상벌위원회의 당사자가 아닌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최○○의 불복제기에 따라 2024. 8. 21. 재심의 상벌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상벌위원회규정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무효이며,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2024. 8. 2. 견책(경고)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 8. 31. 근로계약만료를 결정하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과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부당한 징계라고 판단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