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4일
요지
채용내정이 성립되었으나 종국적으로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2024. 11. 26.과 2024. 11. 27. 이틀간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구두로 합의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내정하였음을 인정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됨
나.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일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약정한 근무일에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지 않음
가. 채용내정이 성립하였는지
근로자가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2024. 11. 26.과 2024. 11. 27. 이틀간 근무하기로 사용자와 구두로 합의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기로 내정하였음을 인정되므로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판단됨
나. 채용내정 취소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일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약정한 근무일에 근무하도록 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에 의한 채용내정 취소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