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4일

요지

사업 폐지에 따른 통상해고가 정당하고,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른 양수인의 고용승계 의무는 인정되지 않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지
양수도계약은 영업 양수도가 아닌 자산 양수도계약이므로, 사용자들의 양수도계약에 따라 사용자2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나. 해고가 '사업 폐지’에 의한 정당한 해고인지
사용자1의 해고는 폐업에 기초한 통상해고로서 정당함

다.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