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단체협약의시정명령의결

2025단위OOO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3일

요지

조선과 건설은 근로조건, 고용형태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고, 어느 한 노동조합이 다른 직종에 대한 이해관계를 충실히 대변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