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차별

2024차별OOO

○ ○ ○ 차별시정 신청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7일

요지

신청인은 입사지원자에 불과할 뿐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신청인은 회사(세종 사업장)에 2024. 10. 18., 12. 2. 등 단기 계약직 채용공고에 응시하였으나 채용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하나 회사의 채용에 여러 차례 지원을 한 입사지원자로서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므로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