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3일

요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고, 시용기간 평가를 근거로 한 본채용 거부는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용공고 시 최종합격자는 3개월간 시용사원으로 임용됨을 명시하였고, 당사자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시용근로관계에 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이 사건 회사의 인사규정에서 시용평가 점수 60점 미만인 경우 당연퇴직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② 근무성적평정표의 평가 항목이 세분화 되어 있고 세부 평가 요소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의 평가 결과가 본채용 거부 대상에 해당하는 점, ④ 이 사건 근로자가 작업매뉴얼상 청소 구역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청소를 거부한 점, ⑤ 상급자인 반장이 이 사건 근로자와의 갈등으로 고충 처리 신청을 한 점, ⑥ 불친절 민원이 접수되어 사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근로계약 만료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