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6일

요지

노동위원회가 2회 이상 구제신청서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보정을 하지 않아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2회 이상의 신청서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는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