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4일
요지
부해310 인정/ 부노 기각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없어 기각
정직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정직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없어 기각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