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7일
요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살펴보고, ③ 그 밖에 추가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됨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사업장의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표를 살펴보고, ③ 그 밖에 추가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라고 판단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