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31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Apple 본사에서 정한 아이폰 Demo(시연)폰 운영 정책과 사용자의 지침에 반하여 아이폰 Demo(시연)폰 45대를 6개월 내 부당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10,625,500원을 편취한 행위는 윤리경영원칙 실천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인사규정 제29조(성실의무)와 제32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4가지 징계 혐의 사유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경력과 직책상 전문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는 점, ③ 비위행위의 책임을 외부로 전가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점, ④ 기업 질서 및 이미지 훼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형식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위원회 개최를 통해 징계절차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사유도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 내부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