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노동
2024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3일
요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홍보를 위해 설치한 현수막을 철거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노동조합의 현수막들 설치는 노동조합의 홍보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후문 주차타워 담벼락과 사내 식당인 허브하우스 출구에 설치된 현수막들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를 넘어선 노동조합의 운영을 방해한 행위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의 현수막들 설치는 노동조합의 홍보를 위한 것으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보이는 후문 주차타워 담벼락과 사내 식당인 허브하우스 출구에 설치된 현수막들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는 정당한 시설관리권의 행사를 넘어선 노동조합의 운영을 방해한 행위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