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주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가 의사 아이디를 도용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조작해서 진통제를 처방받아 자신에게 투약한 행위 등은 의료법 및 형법에 위반된 행위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복무규정 및 인사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이다.
나. 징계해고 양정의 적정성
사용자는 국립대학병원이며 공공기관이어서 근로자에게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가 20년 넘게 병원에서 근무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간호사 다음으로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비위행위를 지속하면서 사적 이익을 취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라 볼 수 있으며 사용자의 내부 기준에 의할 때 이러한 경우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가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의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해고 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사유 등을 서면 통보하였고 다만 노조에 조합원의 징계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지만, 이전 관행대로 구두 통보하였으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역 언론에 노출되어 노조도 징계 진행 현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노조에 대한 서면 통지 절차 위반만으로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해고가 무효로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