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7일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가 다른 회사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자의 입사 경위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간 직접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와 물품 납품 계약을 체결한 다른 회사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용자는 구제신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고, 피신청인으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