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0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4. 1. 1.부터 주차 차단기 설치 완료 시점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상 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에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의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계약기간을 '2024. 1. 1.부터 주차 차단기 설치 완료 시점까지’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상 계약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취지의 내용에 이 사건 근로자가 동의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