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0일
요지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였을 당시 근로자의 연령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점,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조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였을 당시 근로자의 연령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던 점,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의무조항이 확인되지 않으며, 취업규칙 등 별도의 인사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당사자 간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