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20일
요지
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위촉계약의 계약 기간이 2024. 11. 30. 만료되어 당사자 간 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2024. 12. 24.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더라도, 위촉계약의 계약 기간이 2024. 11. 30. 만료되어 당사자 간 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2024. 12. 24.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