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3일
요지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하여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내 성희롱의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1, 2, 4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3은 구체적 사실관계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3이 부인된 점, 회식 자리 외에서는 성희롱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다른 징계 이력이 없는 점, 근로자가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회부 사실을 알리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자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하자 근로자가 재심 청구하여 재심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내 성희롱의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1, 2, 4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징계사유3은 구체적 사실관계나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인정되지 아니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3이 부인된 점, 회식 자리 외에서는 성희롱 비위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점, 근로자의 다른 징계 이력이 없는 점, 근로자가 인정된 징계사유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회부 사실을 알리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자 근로자가 소명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하자 근로자가 재심 청구하여 재심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