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7일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직장 내 괴롭힘, 근무지이탈)' 혐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군수품 무단 반출)’ 혐의는 취업규칙 17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보이고, 기타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의 '성실의무 위반(직장 내 괴롭힘, 근무지이탈)' 혐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협박, 군수품 무단 반출)’ 혐의는 취업규칙 17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근로자의 방어권 및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된 것으로 보이고, 기타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