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교섭
2024교섭OOO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 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25일
요지
노동조합법상 종사근로자의 의미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 중 휴직자 1명과 기준일 현재 해고가 확정되지 않은 2명은 조합원 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별도 법인인 인덕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독립적 실체가 있는 다른 교섭단위이므로 산학협력단 소속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 2명은 조합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함. 그 결과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 조합원 수는 각각 23명(사용자성에 다툼이 있는 센터장 각 1명 제외시 각각 22명)으로 이 사건 교섭단위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음
주문
일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