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의결
2024의결OOO
노동조합의 해산 의결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4일
요지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아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의결대상 노동조합은 상당기간 임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적어도 1년 이상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
의결대상 노동조합은 상당기간 임원이 존재하지 않았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적어도 1년 이상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노동조합 해산사유에 해당함
주문
전부인정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