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23일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서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았으므로 각하라고 판정한 사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제39조의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신청을 각하할 수 있는 사유를 열거하면서 제2호에서 '제39조의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므로 구제신청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