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5일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 및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강박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기망 및 강요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를 기망하였다거나 강박하였다고 할 만한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