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9월 2일

요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도 적정하여 감봉 1월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박○○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손○○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신고인 및 목격자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 모두가 인정되고 피해자가 복수인 점, 근로자가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명한 사실이 있어 소명기회는 충분히 부여된 것으로 보이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