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5일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① “회사의 직원이 5명 이상이다.”라고 들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사용자가 제출한 상시근로자수 산정표와 사업소득자 지급대장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채용예정일 전인 2024. 11.말 직원 전원이 퇴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2025. 1. 15. 현장 방문 조사 결과 사무실에 아무도 없고 근로자들의 업무 흔적이 보이지 않아 2024. 12.부터 대표이사 혼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하여 볼 때,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는 2.25명이고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 된 경우가 없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 해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