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9일
요지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본채용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 1. 20. 개정된 취업규칙 제6조(수습)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본채용 거절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구인공고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하면서 수습기간(3개월)을 고지한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기재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규에 따른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수습사원 평가서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평가서가 일치하지 않는 점,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1인이 수행하였고, 3차 평가의 경우 평가항목 모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점을 부여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023. 1. 20. 개정된 취업규칙 제6조(수습)에 수습기간을 3개월로 명시하고 있고 본채용 거절 사유가 명시되어 있는 점, 구인공고 사이트에 채용공고를 하면서 수습기간(3개월)을 고지한 점,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기재는 없으나 근로계약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규에 따른다고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 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교부한 수습사원 평가서와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근로자에 대한 수습사원 평가서가 일치하지 않는 점, 근로자에 대한 평가를 1인이 수행하였고, 3차 평가의 경우 평가항목 모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1점을 부여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객관적인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함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