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8일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도 적법하여 정직 6개월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피해자와 선배 사원과의 메신저 대화, 피해자 어머니의 통화 녹취록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자기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팀의 상급자로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④ 행위가 다수이고 반복된 점, ⑤ 근로자는 이미 다른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사건으로 구두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재차 성희롱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짧은 시간 내에 징계 처분을 한 사정은 있으나, 상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재심 청원서에서 자료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는 적법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피해자와 선배 사원과의 메신저 대화, 피해자 어머니의 통화 녹취록 등을 살펴보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② 근로자가 자기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팀의 상급자로서 피해자를 보호 감독할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성희롱 행위를 한 점, ④ 행위가 다수이고 반복된 점, ⑤ 근로자는 이미 다른 하급자에 대한 성희롱 사건으로 구두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재차 성희롱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짧은 시간 내에 징계 처분을 한 사정은 있으나, 상벌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고, 근로자도 재심 청원서에서 자료도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명 기회를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는 적법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