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7월 26일

요지

2024. 1. 기준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2024. 1. 당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주장하나, ① 장○○의 경우 사용자가 2024. 2.까지 근무한 것으로 정리하자고 합의를 시도한 점, ② 유○○ 팀장의 경우 노 제26호증, 38호증 등 입증자료에 따라 2024. 1. 16.까지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최○○, 추○○, 이○○의 경우 2024. 1.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되었으나, 노 제42호증 등 관련 입증자료에 의하면 현재도 여전히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4. 1. 기준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2023. 12.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탈락으로 인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주장하나, 2024. 2. 1. 이 사건 근로자에게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 인원을 감축한다는 내용의 해고 통보서만을 전달하였을 뿐, 해고의 회피 노력, 해고대상자 선정,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등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명시된 경영상 해고를 위한 조처를 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

주문

초심취소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