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3일
요지
근로자가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자필로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이라고 기재한 후 근로자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점, 근로자의 인장 날인된 사직서 작성에 어떤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인장 날인 사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있는 점, 근로자가 추가로 제출한 자필서명 사직서를 반환받아 폐기하였으므로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근로자가 자필로 경영악화로 인한 인원감축이라고 기재한 후 근로자의 인장을 직접 날인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점, 근로자의 인장 날인된 사직서 작성에 어떤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는 점, 인장 날인 사직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처분문서로서 효력이 있는 점, 근로자가 추가로 제출한 자필서명 사직서를 반환받아 폐기하였으므로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락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