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8일
요지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두 차례 개최된 심문회의에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근로자가 두 차례 개최된 심문회의에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은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 “신청인이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 또는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해당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함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