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6일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송○○ 회장으로부터 2024. 8. 30. 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이 사건 사용자라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피보험자격을 유지중인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휴업 수당을 현재까지도 지급받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는 근로관계가 유지 중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송○○ 회장으로부터 2024. 8. 30. 자로 해고당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주체가 이 사건 사용자라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회사의 피보험자격을 유지중인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휴업 수당을 현재까지도 지급받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당사자는 근로관계가 유지 중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