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10일

요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신의칙상 협의도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대기발령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대기발령 시 그 사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가 될 수 없는 점, 업무상 통폐합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할 보직이 없어 일시적인 조치로 대기발령을 한 것인 점, 실제 보직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노력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대기발령 중에는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에 대한 기본급만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며, 대기발령 후 기숙사와 대기발령 장소 간의 거리가 대기발령 전보다 가까워진 점, 대기발령 전에도 계속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결혼생활을 하였던 점, 보직이 부여되기까지 일시적일 상황인 점에 비추어 근로자가 통상으로 감내하여야 할 수준의 생활상 불이익이라고 판단됨
다. 근로자와의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대기발령 전 면담을 하고, 사용자가 대기발령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근로자도 알고 있었음이 상당하므로 설령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