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8일
요지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①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 ③ 근태?연차 등을 관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근로자의 보수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된 점, ⑥ 재직기간 중 타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①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 ③ 근태?연차 등을 관리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근로자의 보수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충당된 점, ⑥ 재직기간 중 타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이 가입?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