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2월 16일
요지
이전 사건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감경된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실관계가 동일하며 징계사유를 인정한 확정판정이 존재하는 점,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판단은 행정소송을 통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이전 사건과 동일하게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징계전력이 존재하는 점, ③ 팀장?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가처분 신청?직장 내 괴롭힘 진정 등을 지속하여 제기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④ 팀원들이 근로자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이전 사건의 판정결과를 수용하여 징계양정을 감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송달받았고, 재심절차에도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실관계가 동일하며 징계사유를 인정한 확정판정이 존재하는 점,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판단은 행정소송을 통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이전 사건과 동일하게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는 점, ② 징계전력이 존재하는 점, ③ 팀장?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가처분 신청?직장 내 괴롭힘 진정 등을 지속하여 제기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④ 팀원들이 근로자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⑤ 사용자가 이전 사건의 판정결과를 수용하여 징계양정을 감경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송달받았고, 재심절차에도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등 절차상 하자가 없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