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2일

요지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린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공직자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2천만 원을 빌린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하지 않은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9조를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2023. 3. 1.부터 기업지원팀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서 소속 팀원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근로자는 2024. 1. 24. '견책’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③ 직무관련자에게 빌린 돈이 2천만 원으로 액수가 큰 점, ④ 이를 근로자의 계좌가 아닌 동거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점, ⑤ 근로자는 2024. 8. 26. 원장과 면담 시에 '금전거래 사실이 경찰에 제보됐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차용증을 폐기하였다 진술한 점, ⑥ 근로자가 직무관련자에게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청렴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여지고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보장하는 등 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고 해고서면통지도 이행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