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4년 11월 19일

요지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사직 요구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4. 7. 15.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고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그리고 원청사의 요청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자필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는 진정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용자의 사직 요구를 수용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 점,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이후 사직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없는 점, 해고일 바로 다음 날에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 취득되어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권고사직에 의한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