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3일
요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4. 11. 5.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철회를 거절한 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정지조건부행위?동기의 착오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근로자가 2024. 11. 5. 자필로 작성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는 메시지를 발송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철회를 거절한 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의사?정지조건부행위?동기의 착오에 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