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2월 10일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실을 인정하고,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및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통해 확인되는 산정 기간 중 연인원은 92명이고, 사업장 가동 일수는 29일이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3.2명이며, 산정 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날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주문

각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