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부당해고
2024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의결일: 2025년 1월 24일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일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퇴근 및 무단결근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무시간 중 2회에 걸쳐 부서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퇴근을 감행하고 근로제공의무를 수회에 걸쳐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당사자 간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무단퇴근 및 무단결근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무시간 중 2회에 걸쳐 부서장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퇴근을 감행하고 근로제공의무를 수회에 걸쳐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당사자 간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없고, 절차상 하자도 발견되지 않는다.
주문
기각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노동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